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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민구제법안 (245i)…비이민자의 신분조정 미국내에서 허용201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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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국적법 245 조항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비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비이민자의 신분조정을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이민허가신청서 1)노동인증서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이민청원서(I-360) 또는 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됐다면 신청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법안이다.

245i 구제법안은 원래 1998년 1월 14 일까지 유효하다가 2000년 12월 21일 발표된 LIFE(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of 2000)수정법안에 따라 200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던 구제조항이었으므로 상기이민허가청원서가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1) 밀입국자 2)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자 3) 선원이나 항공기승무원으로 입국한 자 4) 허가없이 취업활동한 자 5) 무비자통과여객 6) 무비자입국자등을 포함한다. 상기의 불법체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98년 1월 14일이전이나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허가청원서를 접수한바있거나 허가신청이 거절 취소되었던 경우라도 현재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있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45i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수혜자(당사자)와 과거 이민신청서접수 당시 배우자 및 21세미만 자녀였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미만 자녀)인 경우. 그러나 245i 해당자는 밀입국자도 포함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245i 사면구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밀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