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펜실베이니아 전자고용 인증제 실시201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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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주 전자고용인증(E-Verify) 의무화 법안(SB 637)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초 주의회에 상정됐던 법안은 1년 반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 6월 30일 상.하원을 통과한 후 톰 콜벳(공화) 펜실베이니아주지사가 10일 서명함으로써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됐다. 법안은 모든 공공부문과 2만5000달러 이상 주정부 프로젝트 계약업체의 근로자 채용 시 연방정부의 E-Verify 시스템을 통해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약업체의 하청업체에도 하청 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규정을 첫 번째 위반했을 때에는 업체에 경고가 주어지고 이 사실이 주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30일간 정부 프로젝트 참여가 금지되고 세 번째부터는 180일부터 최대 1년간 주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특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대 3년까지 주정부 사업 참여가 금지된다. 또 고용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건당 250~1000달러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미주 중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