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부 주, 효력 정지된 반이민법 계속 추진201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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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반이민법(SB 1070)의 대부분 조항들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반이민법을 제정했던 일부 주들은 여전히 이의 시행을 멈추지 않을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앨라배마·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 등 반이민법을 제정했던 주들은 핵심 조항들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를 당한 채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이들 주는 대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달리 해석하며 자신들의 반이민법을 계속 시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조지아주 검찰은 이달 초 주 반이민법(HB 87)이 위헌 판결을 받은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2B조항(로컬 경찰이 불법체류자로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검문한 사람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과 유사한 조항(합법 이민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가지고 있고 이 조항이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를 당한 상태임에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HB 87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애틀랜타의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직까지 후속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앨라배마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주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로컬 경찰이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한 목적만으로도 최대 48시간까지 의심 인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 곳에서도 지역 시민·인권단체들로부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위배했다”며 비판받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법원이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해 반이민법(Act 69)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 9일에도 계속 판결을 보류한다고 발표하고 대신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해 최초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리차드 저글 지방법원 판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Act 69에 중대한 이슈가 제기됐다”면서도 “주정부가 내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할권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처럼 이들 주에서 반이민법이 즉각 폐기되지 않고 버티는 현상은 적어도 올 11월 선거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후 행보는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