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취업이민 악재 2연타, 국가별 쿼터 폐지 전재로…주재원 등 발급 심사 강화[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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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돼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 악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나마 국가별로 전체 인원의 7%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를 폐지하는 법안(HR 3012)이 연방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원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던 이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에서 공화당 대표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보류(hold) 조치를 취해 그 동안 사실상 사장됐었다.

하지만 최근 그래슬리 의원이 취업(H-1)·주재원(L-1)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보류를 해제해 법안이 부활하게 됐다. 그래슬리 의원은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까지 보내 보류 해제를 밝히고 대신 비자 발급 심사 강화를 요청했다.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보다 훨씬 늦은 우선일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일반국가 출신자들은 대기 기간이 2~3년 이상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 취업·주재원 비자 발급 심사 강화 조건까지 추가돼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도 높은 기각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더라도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8월 의회 휴회와 11월 선거를 앞두고 현 112회 의회 회기 동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진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