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조치 알아두세요, 이민국 지침 나온 뒤 신청해야…운전면허·소셜·노동허가증 발급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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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조치에 대해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인 단체에서는 변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방유예에 대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추방유예조치란.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청년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막고 운전면허증과 소셜번호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방유예조치를 받으면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고 국외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군대를 마쳤고 중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올해 6월15일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된다. 중범죄는 물론 심각한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외된다.”

-추방유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이나 입국 당시 사용했던 여권과 I-94, 5년 이상 거주 증명서, 졸업증명서, 군복무증명서 등이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

“이민당국의 지침 발표 이전에는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민국은 최근 해당자들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는 것은 물론 연속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지침은 언제 나오나.

“이민국은 지난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후 60일 안에 시행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추방유예조치가 시행되는가.

“최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당국에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침에 따라 추방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아직 이민단속에 걸리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민수속을 맡고 있는 USCIS의 지침을 보고 추방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