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학생 신분조사’ 앨라배마州 이민법 위헌201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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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의심자 임의 신분조사 조항은 합헌

공립학교 신입생들의 시민권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미국 앨라배마주의 이민법 일부 조항이 연방항소법원에서 21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해 경찰이 임의 신분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이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앨라배마주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학생들을 부당하게 잡아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이민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하다는 평을 받아온 이번 조항은 앨라배마에서 유일하게 시행됐으며 민간단체와 정부 모두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왔다. 반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의 이민법 조항은 애리조나주의 유사 판례에 힘입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법(SB 1070)의 경찰 신분조사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뒤따른 것이다.

샘 올렌스 조지아주 최고 법무관은 이번 판결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