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유예자 운전면허 허용 놓고 논란2011-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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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불법 체류 청소년 및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를 놓고 주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그동안 불체자들이 기대해왔던 가장 큰 혜택인 만큼 주정부의 잇따른 거부 선언에 대한 향후 전개방향이 주목된다. 잰 브루어 주지사(공화당)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15일 오후 불체 청소년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한편 추방 대상자에 대한 실업 수당 지불을 거부하라는 행정명령을 산하 기관들에 지시했다.

브루어 지사는 행정 명령에서 추방 유예 조치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지적하고 주 정부는 그들에게 "취업 허가 카드를 발급하겠지만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브루어 지사는 추방 유예 조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애리조나 주에서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 "주 예산 보건시스템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심각하게 오래동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브라스카주도 애리조나와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 데이브 헤이네만(공화) 주지사는 지난 18일 "추방유예 구제자는 합법적인 시민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들에게 운전면허증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조치를 밝혔다. 네브라스카주의 경우 추방유예 조치로 2만 명 이상이 구제받을 것으로 에상했다. 이같은 주정부의 입장은 2005년부터 추진한 리얼아이디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리얼아이디법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얼아이디법 조차 새롭게 등장한 추방유예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차후 소송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불체 학생들까지 추방유예자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생겨난 문제"라며 "운전면허증 발급을 두고 자칫 제2의 이민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의 이같은 조치에 해당 불체자들은 크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힘없는 청소년들의 꿈을 다른 방법으로 빼앗는 셈"이라며 성토했다. 이들은 또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의 조치가 다른 반이민 성향이 강한 주들까지 확산될 수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숨기지 않았다. 비영리 이민단체 관계자는 "불체자에게 신분증 발급을 차단시켜온 다른 주정부들이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만일 이같은 행정명령이 확대된다면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추방 유예 조치는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1세 미만이 대상으로 중죄 전력이 없는 불법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으면 일단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