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관계 등록부 총영사관서 발급201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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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에서도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민원인들이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19일 LA 총영사관은 오는 25일부터 미국 내 모든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7월부터 공관에서의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에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법원 행정처와 수수료 배분문제 등이 마무리돼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종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돼 왔다.

지금까지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영사관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교행낭 편을 통해 수령하는 절차로 돼 있어 발급까지 약 한 달이 소요돼 왔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시작되면 3~4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수료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각종 증명서와 제적등본은 3달러며 제적초본은 2.5달러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교부 신청서
▲본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이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이다.



온라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행정·금융 등 관련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관계 소명에 걸리는 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