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비자입국 후 체류시한 넘겨도…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취득 가능201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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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 시한을 넘겼음에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연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기각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뉴욕의 연방항소법원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탈리아 여성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 여성은 체류기한을 넘긴 뒤 망명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재심 심리 중이던 지난 2009년 4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국과 연방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당한 것. 무비자입국의 경우 신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망명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이 케이스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는 등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지난 3월에 신청해 8월에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뉴욕 사례를 들어 앞으로 무비자입국자는 체류시한을 넘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미래의 또 다른 이민법 전문 변호사도 “무비자 체류기한을 넘기고 나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체류시한을 넘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였고 체류시한을 넘기지 않았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