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북한 여행 주의보…국무부 "억류·처벌 가능성"[201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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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시민권자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내려진 ‘시민권자 북한 여행 경보’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령한 국무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허가나 입국비자 없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북한 내에서 억류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 1월 이래 4명의 미국인들을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했으며, 특히 2010년에는 합법적인 북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미국인에 대해 모호한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기도 했다.

북한은 합법적인 여권이나 북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입국하는 행위에 대해 막대한 벌금과 장기간 노동형에 처하고 있다. 또, 허가받지 않은 종교·정치활동, 비공식 여행 및 지방주민과 연계된 활동 및 김일성과 김정일 및 김정은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것도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북한의 정책·공식 성명문 및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외국 기자들에게 위협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해 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에 사전에 연락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