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허가 2명 1명 ’재심사‘201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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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고용감독 등 심사강화로 취업이민 첫 단계부터 발목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자 2명 1명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DOL)가 4일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1/4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2만9,344건으로 이 중 52%가 재심에 걸려 엄격한 적격 여부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감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전체의 37%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가 14%를 차지했다. 또 고용과정 문제로 스폰서업체가 감독을 받는 ‘고용 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케이스는 1%이었다.

이민 변호사들은 감사에 일단 걸리면 수속기간이 일반 케이스 보다 평균 4개월가량 더 지연되며, 무엇보다 고용감독 판정이 날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나는데다 기각률이 무려 54%에 달하고 있어 승인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처리된 노동허가 신청서 1만4,335건 중 승인(certified) 판정을 받은 경우는 1만2,123건이었으며 거부 및 취소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2,212건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