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 61%만 시민권 딴다201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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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개혁안을 연방의회가 논의중인 가운데 사면을 통해 실제 시민권을 취득하는 불체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국토안보부(DHS) 통계를 인용해 지난 1986년 실시된 사면안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을 구제받은 이민자 중 40%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DHS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면안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불체자는 270만 명이며 이들 중 지난 2009년까지 시민권자로 귀화한 이민자는 40%인 108만 명이다.

사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률도 낮았다. 워싱턴DC에 있는 퓨히스패닉센터도 보고서에서 영주권자의 61%만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낮은 이유는 높은 수수료에 까다로운 신원조회 시민권 시험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받고 있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680달러. 신청자는 서류 접수시 지난 5년 동안의 납세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 신원조회를 거치면 미국 역사와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필기시험과 인터뷰를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만일 범법 기록이 있다면 평균 500달러에서 2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스탠포드법학대학원의 댄 시실리아노 교수는 "대부분의 이민자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민권자가 되는 길은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민자는 총 1307만 명이며 이중 65%인 853만 명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 시민권 취득 자격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한인은 총 28만 명이 영주권자이며 이중 61%인 17만 명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고 있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332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필리핀(59만명) 인도(52만명) 도미니칸공화국(47만명) 쿠바(41만명) 베트남(33만명) 순이다. 한국은 11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