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포괄이민개혁법안 최종 합의2011-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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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내달 둘째주 공식상정...5~6월 본회의 표결
가족이민 축소, 취업이민 확대, 초청노동자 비자 도입 등


1,1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이민개혁안 세부항목에 대한 연방상원의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척 슈머 의원은 21일 “포괄이민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협의해 온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현재 90% 이상 합의한 상태”라고 말하고 “주요 핵심 쟁점은 거의 타결된 만큼 일부 부수조항만 조정하면 된다”며 사실상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의원 4명씩 구성된 8인 위원회는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부활절 휴회기간 직후인 4월 둘째 주 개회와 함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인 위원회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합의한 내용은
▶불체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대기기간을 각각 10년과 13년으로 결정한 것을 비롯
▶가족이민 축소 및 취업이민 확대
▶H-1B(전문직 취업비자) 쿼타 2배 확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도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불체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기간과 관련 8인 위원회는 임시 합법체류 비자를 부여한 뒤 10년이 경과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대기기간은 현행 5년 후가 아닌 3년 후로 단축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가족이민 축소 부문에서는 공화당의 주장대로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등 2개 부문을 폐지키로 하고, 여기에 할당된 9만개의 영주권 쿼타를 취업이민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단, 이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에 대한 결정은 법안 상정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저숙련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 연간 20만개의 비자를 발급키로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상원은 4월 중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는대로, 심의와 수정안 절차를 밟은 뒤 5월 또는 6월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