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기존 I-9, 2016년 3월까지 쓴다201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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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용 단속을 더 강화할 목적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새 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을 도입함에 따라 조만간 사용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던 종전 양식을 당분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고용주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8일 관보 게재를 통해 새 양식을 발표하면서 기존 양식은 오는 5월 7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밝혔었다. 하지만 USCIS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번 보도자료와 관보에 오류가 있었다며 기존 양식도 오는 2016년 3월 31일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에 더 적합하도록 새로 도입된 I-9 양식은 1페이지이던 기존 양식에 비해 2페이지로 작성 분량도 늘어나고 여권정보나 종업원 전화번호ㆍe-메일 등 기재사항도 많아져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에게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E-Verify 전국 의무화를 통한 불법 고용 단속 강화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새 양식을 도입했지만 정작 이 시스템 자체의 오류가 너무 많아 합법 취업자와 시민권자마저 불법 근로자로 분류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합법 근로자가 실수로 불법 근로자로 판정이 나 취업이 거부되거나 해고돼도 이를 시정하고 구제받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 양식과 기존 양식은 모두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9central)에서 이용 가능하며 USCIS는 새 양식 사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을 위한 지침서(M-274)도 제공하고 있다. I-9 작성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양식 한 장당 110~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의로 불법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종업원 1인당 375~3200달러, 두 번째는 3200~6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4300~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고용을 지속했을 때는 벌금 외에 최대 징역 6개월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