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고용주, I-9 새 양식 사용해야201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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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고용주는 8일부터 새로 바뀐 직원 채용 기록(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월 8일자로 I-9 양식을 연방 정부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에 더 적합하도록 교체했으나 두 달간 이전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었다. 새 양식은 기존 양식보다 1쪽이 더 늘어나 2쪽이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불법 고용을 적발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외국 국적자는 여권에 기록된 정보들까지 추가 기재토록 해 불법 체류자의 취업을 어렵게 했다. 이밖에 종업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난도 새로 생겼다.

양식을 작성했던 기존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I-9 작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식 한 장당 110~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불법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적발 시 종업원 1인당 375~3200달러, 두 번째는 3200~6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4300~1만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9centra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