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짜 서류로 영주권’ 한인등 수십명 달해201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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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확대 파장 일듯

이민서류 위조와 뇌물로 고객들의 영주권을 받아 준 LA 한인 변호사(본보 4월23일 A1면 보도)가 이민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8일 연방 검찰은 한인 변호사 이모씨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전·현직 관리 3명,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은 일본인 등을 뇌물수수 및 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메간 블랑코 연방 검사는 “전직 USCIS 직원이었던 이모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고리역할을 했던 인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이민사기 행각은 20여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씨 등이 연루된 이민사기 행각을 통해 한국인, 일본인, 모로코인 등 수십여명이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씨는 이민서비스국 근무 당시 알게 된 전·현직 관리들에게 수천달러의 뇌물을 건네 I-94(입국신고서) 스탬프 등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들이 영주권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1인당 5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