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체들 포괄이민개혁안 ‘환영 속 우려’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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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불체자 합법화’ 역사적 평가
입국일자 기준 구제·시민권 취득기간 등 불만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을 골자로 미국 이민제도를 대대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연방 상원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지난 16일 마침내 공개된 가운데(본보 17일자 A1ㆍ2면 보도)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커뮤니티는 이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안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미 전국의 많은 이민자 단체들은 전날 공개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대다수에게 시민권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안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AAJC),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AAI), 아태법률센터(APALC) 등 아시안 이민자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오랜 노력 끝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 발의한 상원 이민개혁위원회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히스패닉 이민단체인 CASA도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발의를 “역사적인 성취”라며 “상원의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내용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합법이민자와 불법이민자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법안 수정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ASA 구스타보 토레스 사무국장은 “법안이 2011년 12월31일 입국일자를 기준으로 사면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이날 이후 입국한 수십만명의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권을 받기까지 13년이나 소요되도록 한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미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받기까지 또 다시 13년 이상을 대기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은 가족이민 제한 조항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다. APALC 등은 법안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이민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막는 것이라며 이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첨 영주권제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CASA 측은 “추첨영주권제는 아프리카 등 저개발 빈곤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며 추첨영주권제 폐지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