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속 강화 일변도의 SAFE 법안 하원 법사위 통과201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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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강화 일변도의 법안(H.R. 2278)이 18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격론을 벌인 끝에 트레이 가우디(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세이프 법안(SAFE ACT)’을 당론에 따라 찬성 20표, 반대 15표로 가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세이프 법안은 모든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각 주와 로컬 정부에 이민단속 권한을 주고 있다. 더구나 각 주·로컬 정부들이 경찰의 이민단속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유명한 애리조나·앨라배마주 등의 반이민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세이프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하원 공화당의 이와 같은 전략은 현재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을 심의 중인 상원 본회의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공화당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