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포괄이민개혁 성사돼도 불체자 유입은 계속될 것”201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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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예산국 보고서

포괄이민개혁이 성사되더라도 불법이민 유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18일 의회에 제출한 ‘이민개혁의 재정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불법이민 유입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나 불법이민 유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 시행 10년째가 될 오는 2023년 미 전국에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약 48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및 가족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20년째가 되는 2033년에는 75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미 전국에서 늘어나게 될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는 오는 2023년 640만명이 되며 2033년에는 1,000만명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CBO는 전망했다. CBO의 보고서는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불법이민은 현재 수준에 비해 약 25%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나 불법이민 유입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 비영리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는 19일 CBO의 보고서를 인용,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불법이민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반이민 성향 단체인 ‘넘버 USA’도 이날 이 보고서를 근거로, 포괄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새로 도입될 초청이민 노동자 프로그램이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포괄이민개혁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넘버 USA’는 ‘포괄이민개혁이 천문학적인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감축시켜 줄 것’이라는 CBO의 추산이 정확치 않다며, 이민개혁에 필요한 비용 계산이 분명치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포괄이민개혁법안 수정안 심의 2주차를 진행하고 있는 연방 상원은 19일 11개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견이 없는 가벼운 내용의 일부 수정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등 8개 수정안이 채택됐으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패스트트랙 영주권 부여 조건 강화 수정안’ 등 공화당 측 수정안 3개는 부결됐다. 상원은 전날 4개의 수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