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비이민 비자연장 신청서(I-539)’양식 변경2019-02-27 09:44
작성자 Level 10

311일부터 개정판만 접수, 85달러 생체정보수수료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양식이 개정돼 3월 11일부터는 개정양식만 접수할 수 있다. 또, 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채취하는 비용 85달러도 내야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는 3월11일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I-539 양식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I-539 양식을 제출할 예정인 신청자는 반드시 변경된 양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내달 11일부터는 변경되기 전 양식으로 작성된 양식은 접수되지 않고 거부된다.

이와함께 I-539 양식 제출시 85달러의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도 반드시 함께 지불해야 하고, 주 신청자와 공동 신청자 등은 각각 이민신청서류에 서명을 해야 된다. 만약 신청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대신 이민 신청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