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력을 받고 있다.
마이크 리(민주·유타) 상원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S 386)'은 현재 공동발의자가 2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5일에만 상원의원 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고 전체 공동발의자 중 민주당 의원은 11명, 공화당 의원이 9명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원에서는 조 로프그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7일 법안(HR 1044)을 상정해 이후 공동발의 의원이 17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즉 현재는 한 국가 출신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오는 9월 30일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면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