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법 지지 늘어2019-02-28 09:45
작성자 Level 10

상원 20, 하원 173명으로
한국 출신 이민자 감소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력을 받고 있다.

마이크 리(민주·유타) 상원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S 386)'은 현재 공동발의자가 2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5일에만 상원의원 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고 전체 공동발의자 중 민주당 의원은 11명, 공화당 의원이 9명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하원에서는 조 로프그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7일 법안(HR 1044)을 상정해 이후 공동발의 의원이 17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즉 현재는 한 국가 출신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일반 국가 출신 취업이민 각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오는 9월 30일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면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