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즉각 시행중단’ 요구2019-02-07 09:42
작성자 Level 10

▶ 텍사스 등 8개 주정부 ‘연방법 위배 판결’

▶ 헤이넌 판사에 청원서

텍사스 등 8개주가 연방 법원에 ‘DACA’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시행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DACA 프로그램이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4일 8개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운스 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에서 DACA 폐지와 DACA 연장 및 노동허가 재발급 중단을 즉각 명령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 청원에서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이민법을 고치는 것은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DACA의 불법성을 이미 인정한 법원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려야 한다”고 헤이넌 판사에게 시행중단 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텍사스 등 8개 주정부는 지난해 5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 DACA 폐지 및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에서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지난 8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이 연방 이민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으나, 즉각적인 시행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5년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부모들까지 추방유예 대상으로 포함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DAPA)이 불법적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한 이래 연방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심리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태에서 기존 수혜자들의 기간 재연장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텍사스 등 8개 주정부의 이번 청원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