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최소한 1년 더 유지’2019-01-23 09:37
작성자 Level 10

▶ 연방대법 심리 미뤄

▶ 트럼프, 셧다운-이민협상에 불리해져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존속되고 있는 DACA는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문에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과 ‘이슬람 국가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Travel ban)에 대한 심리를 이번 회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폐지 관련 상고심 심리는 빨라도 오는 10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이 오는 10월중에 심리를 결정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DACA는 최소 1년 이상 더 존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DACA를 통해 추방유예와 취업허가를 받고 있는 DACA 드리머들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DACA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취업을 허용한 DACA 프로그램은 오바마 전임 대통령 재임기인 지난 2012년 시작돼 70여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9월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고, 신규 신청과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시작으로 미 전국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법원의 폐지 불가판결에 기대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연장만 허용해주는 파행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1월 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민당국에 추방유예기간이 종료된 DACA 청년들의 기간 연장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이어 뉴욕 동부 연방법원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 결정을 잠정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연방법원 세 곳에서 DACA 폐지결정을 잠정 중단토록하는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 법원도 하급심의 폐지명령 중단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의 심리연기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셧다운 및 이민협상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들에 대한 임시구제 카드로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고,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무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왔으나, 연방 대법원의 심리연기 결정으로 DACA 임시 구제안 협상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민주당과 친이민 그룹은 DACA 드리머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구제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를 협상 카드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