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반이민 정책 강도 훨씬 세진다2019-01-03 09:18
작성자 Level 10

▶ 공적부조 영주권 취득 제한, 한인 등 대기자에 큰 타격

▶ DACA 운명걸린 대법원 판결, 메릿시스템·2단계 사전접수

국경장벽 건설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2019년 더욱 강경하고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높은 국경장벽 만큼이나 미국의 이민 문턱은 더 높아지고 문호는 좁아진다. 뉴멕시코주 선랜드 인근 국경에서 순찰대 차량이 국경 순찰을 하고 있다. [AP]

■ 트럼프 행정부 새해 이민정책 큰 변화

2019년 새해는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제한 정책 시행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에게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도 큰 변화가 예상돼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H-1B 비자 취득 문호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또, 신규 신청이 중단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내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 

2019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민정책과 이민프로그램들을 짚어봤다.

■개정 공적부조안 시행… 영주권 문턱 높아진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와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와 잠재적으로 복지수혜가 예상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민 문턱은 더 높아지게 됐다. 이미 60일간의 여론수렴 절차를 마쳐 내년 초부터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새 규정은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같은 비현금성 복지헤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심사규정을 담고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복지수혜 가능성이 큰 이민자를 가려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한인 등 영주권 대기 이민자들 타격 예상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새 공적부조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어, 영주권 신규 취득자는 앞으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2012∽2016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4만 1,000명을 새 공적부조 규정에 적용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결과도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추방유예 청년들(DACA) 운명, 대법원 판결에 달려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운명도 2019년 중에 결판이 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DACA 프로그램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구했고, 대법원도 관련 심리를 수용하기로 해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연방 대법원이 결정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DACA 폐지를 선언했지만 소송이 잇따르면서,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등 연방법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행정부의 DACA 폐지가 불법적으로 판단하고, DACA 갱신을 허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후, DACA 폐지 관련 소송은 제2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 워싱턴DC 항소법원 등 3곳의 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됐으나, 최종판결은 지연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DACA 폐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년 7월 이전에 내리게 될 것으로 보여 한인 등 7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과 DACA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운명이 크게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H-1B) 내년 큰 변화.. 미국 석사 우대 

미 대학 석사 학위자에게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새로운 H-1B 선정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사 학위만을 가진 신청자는 비자취득 기회가 좁아져 H-1B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반면, 미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는 H-1B 비자 문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내년부터 H-1B 신청서 접수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릿베이스’(Merit-Base Rule)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등 H-1B 비자 선정방식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새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UCSIS는 개정규칙이 적용되면 추첨에 붙는 석사 학위자가 약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H-1B를 취득하는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취득 유학생이 약 5,300명 늘어나게 되며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의 H-1B 취득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취업비자 사전접수, 2단계 시스템 도입 

2019년부터는 H-1B 비자 사전접수 시스템도 달라진다. 이민당국은 2단계 사전접수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주가 1차 온라인 접수를 하고, 여기서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로부터만 별도의 종이신청서를 접수하는 2단계 방식으로 사전접수가 달라진다. 

H-1B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1차 약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약식 신청서가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만 2차 종이신청서를 제출하는 2단계 방식이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