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문제 없는 임시영주권자…정식영주권 인터뷰 면제2018-12-11 09:35
작성자 Level 10

이민서비스국(USCIS)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USCIS가 10일 발표한 내부 지침(policy memorandum)에 따르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부 임시영주권자들은 인터뷰가 면제된다. 

면제 조건은 ▶이민법을 어기지 않는 결혼이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서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정식영주권 신청서(I-751)에 사기나 오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인터뷰에서 해결되야 할 복잡한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이다. 

USCIS는 지금까지 정식영주권을 신청한 임시영주권자 대부분을 인터뷰했었다. 새 지침은 10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