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NJ 서류미비자 대학 학비보조 받기 어렵다2018-12-11 10:12
작성자 Level 10

5 시행 이후 665명만 혜택 
지원액도 학비에 크게 미쳐
진학 담당자들 정보 교육

뉴저지주가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대학 학비를 보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에 적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4년 주 내에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타 주 학생들과 달리 학비를 할인해 주는 소위 '인 스테이트 튜이션 디스카운트(In State Tuition Discount)' 법안을 발효시켰다.

그리고 올해 4월 주의회 상·하원은 서류미비자가 4년제 대학(사립·공립 모두 포함)에 진학하면 주정부의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결하고, 한 달 후인 5월에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이를 발효시켰다. 서류미비자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주 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학생과 거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5월 발효된 '학비 보조 혜택(Tution Aid Grant)' 등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일단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발효된 뒤 4년제 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원서를 내고 학비 보조 혜택을 신청한 서류미비자는 1365명이다. 비공식적이지만 뉴저지주 서류미비자 인구와 비교하면 적은 수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해 지원자 수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원자 수도 적지만 이들 중에서 665명이 혜택을 받기로 했고, 350명은 거부됐고, 350명은 대기 통보를 받았다. 또한 혜택을 받은 학생들 상당수도 사립대는 물론 공립대 학비에 크게 못미치는 1만2000달러 정도를 보조받기로 했을 뿐이다.

또한 각 지역 고등학교 진학 카운슬러와 대학의 학비보조 담당자들은 어떻게 서류미비자들이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정보도 부족한 상태다. 주정부에서 법안 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일선 진학 실무자들이 서류미비자들을 돕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저지 이민자보호단체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J)' 니디아 몰시 사무부국장 등 관계자들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에 대한 학비 보조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대학 진학을 원하는 젊은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을 제공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