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지난 회계연도 ICE 불체자 고용 단속 급증2018-12-13 09:14
작성자 Level 10

현장실사 6848건으로 전년도의 4 
I-9 감사 5981건으로 340% 증가 
고용주 779, 노동자 1525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고용 단속이 지난 회계연도에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ICE가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현장실사,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 현장 체포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고용 단속 활동이 전년 대비 최소 세 배에서 최대 8배나 늘어났다.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6848건의 현장실사를 실시해 2016~2017회계연도의 1691건에서 305% 증가했다. 또 I-9 감사는 5981건을 실시해 전년 1360건 대비 340% 늘어났다. 이전에 I-9 감사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2~2013회계연도의 3127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 779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1525명이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에 139명의 고용주와 172명의 불체 노동자가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60%, 787% 급증한 것이다. 

현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소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HSI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말까지 72명의 매니저(고용주)가 기소됐으며 4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전 회계연도에는 71명이 기소돼 5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단속에 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상당수의 케이스가 종료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인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들이 종료되면 이 수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CE는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ICE 본부에 250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는 '고용주 준법 조사 센터(EC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법원 판결이나 압류 조치 등을 통해 부과된 형사상 벌금은 1020만 달러며 민사상 과태료도 1020만 달러가 부과됐다. 이 금액도 앞으로 조사 완료 건수가 늘어날수록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2017회계연도에는 형사상 벌금 9760만 달러, 민사상 과태료 980만 달러가 부과됐었다. 

한편,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불체자 현황에 따르면,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체자 가운데 800만 명이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5%에 이르는 숫자다. 

이와 관련, 12일 뉴욕타임스는 임금 수준과 관계 없이 '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미국인들 때문에 앞으로도 불체자 노동인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장, 건설현장, 아동 보육시설 등 불체자 노동력 의존도가 큰 곳에서는 이미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이어서 불체자 노동력이 더 줄어들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불체자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면 전체 미국경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불체 노동자의 비율이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우, 지난해 말 설문조사에서 70%의 업체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센서스국과 노동부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불체 노동자의 31%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어업, 산림업에서의 불체 노동력 비율은 2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불체 노동자 유입을 더 억제할 경우 일손 부족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체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결국에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