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뉴저지주, 불체자 추방 공포 없앤다2018-12-03 10:11
작성자 Level 10

'이민자 신뢰지침 발표
신분 근거 체포

뉴저지주 경찰이 주민들의 신분을 물어보거나 연방정부에게 서류미비자들을 넘기는 등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지역 경찰들의 관계를 향상하고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를 없애기 위한 '이민자 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발표했다. 

새 행정지침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들은 이민 신분에 근거해 개인에게 질문하거나 조사·체포·구금할 수 없다. 또 사법기관은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범죄 조사 외 개인의 신분을 물어볼 수 없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주·지역 사법기관의 주민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주·카운티 등 지역 경찰들은 ICE의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다. 

다만 그리월 검찰총장은 "이번 새로운 지침이 뉴저지주가 이민자 보호도시가 된다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각 법 집행기관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교육을 거친 후 내년 3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지침에 대한 세부 정보는 뉴저지주검찰 웹사이트(nj.gov/oag/trust/korean.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제공돼 있다. 

한편, ICE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의 뉴저지주 체포는 3189건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42% 증가했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