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대부분 또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12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순위를 제외하곤 모두 동결됐으며 취업이민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는 여전히 우선일자가 적용된 가운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같은 2018년 6월 1일에 머물렀다.
특히,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와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 7월중 영주권 문호 이후 6개월째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도 각각 4개월과 3개월째 동결된 상태다.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이번 달 영주권 문호에서 8개월이라는 큰 폭의 진전을 보였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대체로 매달 3~6주 진전하는 최근 경향을 이번 달에도 유지했다.
10월중 문호에서 가장 큰 폭인 7주 진전했다가 지난달 3주 진전하며 주춤했던 1순위는 이번 달 가장 큰 폭인 6주 진전했으며, 역시 지난달 3주 진전에 그쳤던 2B순위도 6주 진전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반면 4순위는 한 달 진전해 지난달 5주 진전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 들어 한 달 이상 진전하는 경우가 드문 2A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3주 진전에 머물렀으며, 3순위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주 진전에 그치는 답보상태를 보였다.
취업이민에서는 대부분의 순위에서 비자발급,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이번 달에도 오픈됐으나, 8월 영주권 문호부터 우선일자가 적용된 1순위는 급증한 수요로 이번 달에도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으며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3개월 진전에 그쳤다. 국무부는 취업 1순위 우선일자 적용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은 2018~2019회계연도 임시예산안(CR)의 시효가 오는 12월 7일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은 연방의회가 내달 7일 전에 정식 정부지출안이나 또 다른 연장안을 가결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