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병역면제' 국적 변경 미국이 최다2018-10-30 08:42
작성자 Level 10

올해 3156전체 60% 차지
거주지 강남 3구에 457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 중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는데 이중 3156명(60%)이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45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 을 수 없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