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만료 이민자에 이메일·문자 통보한다2018-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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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만료를 앞둔 영주권자들은 이민 당국의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서’(I-90) 온라인 접수와 관련한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I-90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USCIS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이 필요한 영주권자들에게 앞으로도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이를 고지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