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절차 지켜라”… 추방소송 취소·중단 속출201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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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장소 등 제대로 명시 안돼
연방 대법원, 잘못된 관행 지적 판결

추방소송 절차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방소송이 취소되거나 종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방소송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는 재판출석통지서는 무효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 6월 판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방재판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지 않아온 행정부의 관행으로 인해 수천여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추방재판이 중단되거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17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소송 수천여건이 제동이 걸리거나 무효화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추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NPR이 지적한 연방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6월 추방대상 이민자 페레이라가 세션스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대법원이 페레이라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말한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무부가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보낸 ‘재판출석통지서’가 재판기일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소송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많은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이 판례를 근거로 추방소송 무효를 주장해 이미 수백여명의 추방소송이 종결되거나 무효화되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NPR은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연방당국은 관행적으로 추방재판 출석요구서에 재판기일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연방 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이민자에 대한 추방소송에서도 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킬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추방소송이 판결 없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내 고객에 대한 추방소송 종결 통보를 받았다”며 “10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자 교통신호 위반이 계기가 돼 추방재판에 회부된 내 고객은 유효한 재판출석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소송케이스가 200건이 넘는다며, 전국적으로 이민자 수천여명에 대한 추방소송이 중단되거나 종결처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 이민변호사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