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공복지 수혜, 시민권 취득 시엔 고려되지 않아201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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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2일 전격 발표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민자 사회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그 동안 영주권·비이민비자 기각 사유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항목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돼 영향을 받는 이민자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규정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의 기각 사유에 포함될 공공복지 수혜에 푸드스탬프(SNAP)·공공 주택보조금·섹션8 주택 바우처나 렌트 보조·응급실 이용을 제외한 메디케이드 수혜·처방약값 보조 플랜인 메디케어 파트D·장애연금·롱텀케어 보조금 등을 포함시켰다.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이나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등 기존에 적용되던 현금성 복지 수혜 외에 대부분의 비현금성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도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2018년 4인 가구 기준 연 6만2750달러) 이하일 경우 가족 초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저소득층 이민자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일부 언론이 입수해 지난 3월 처음 공개됐던 규정 개정안과는 달리 수혜자가 많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이 제외되는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예외가 인정돼 영향을 받은 이민자도 당초의 200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든 연간 4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가장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받은 공공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새 규정은 발효 후에 접수된 이민 신청에 대해 직전 36개월(3년) 동안 연방빈곤선의 15% 이상에 상당하는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해 적용 시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론의 여지의 남겼다. 즉,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신청 전 36개월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이하 2018년 기준), 4인 가구 3165달러이상 금지대상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36개월에 새 규정 발효 이전의 날짜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그 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기존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와 영주권 갱신 신청에도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복지 프로그램이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일단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또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받은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은 부모의 \'공적 부담\' 판단 기준에서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어린이건강보험(CHIP) 등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수혜도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저소득층 수혜자가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혜택도 처음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배제됐다.

이 외에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도 \'공적 부담\' 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