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신용 점수(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영주권 심사와 수속, 발급 규정\'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새로운 규정에는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가 과거에 푸드 스탬프를 받았거나 주거지원(Section 8 Housing) 바우처 등 공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었다. 본지 9월 24일자 A-1면>
더 나가 새 규정에는 크레딧 리포트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예상된다. 크레딧 리포트에는 페이먼트 기록, 융자기록, 부채 등 대부분의 금융정보가 담겨 있으며 직장, 거주지, 체포, 파산, 소송 등의 정보도 있어 그동안 미국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크레딧 리포트를 받기로 한 것은 영주권 승인 조건 중에 신청자가 정부혜택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의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 앞으로 정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크레딧 점수가 좋을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지만 점수가 낮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준이 되는 크레딧 점수를 명시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평균\'이라고 규정해 보통 670~739점 사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의 점수가 670점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한편 이 규정은 관보 게재와 60일간의 공시 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해당 규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