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 서류 속성처리 수수료 인상201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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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한다.

30일 국토안보부는 USCIS의 속성처리 수수료를 현행 1225달러에서 1410달러로 14.9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 2010년 11월 1000달러에서 1225달러로 마지막 인상된 후 처음이다. 

인상 내용은 31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한 달 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속성처리 서비스는 USCIS가 신청(I-907)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속성처리 서비스는 비이민비자 신청(I-129) 중 E-1, E-2, H-1B, H-2B, H-3, L.O.P.Q.R.TN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접수된 속성처리 신청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2013년 약 19만 건에서 2016년 32만 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한편, USCIS는 지난 28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를 원래 예정됐던 오는 9월 11일부터 재개하지 않고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