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전면 중단’피했다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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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넌 판사, 텍사스 등 10개주 중단 요구 기각
“위법 가능성 높지만 갑자기 중단하면 혼란 발생”
80만 DACA 수혜자들 갱신 신청 계속 접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전면 중단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31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과 신규 신청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텍사스주 등 10개주 정부의 요청을 기각 처리했다.

당초 보수 성향의 헤이넌 판사가 DACA 전면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바짝 긴장해왔다.

이날 결정으로 80만명에 달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갱신 신청을 하며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헤이넌 판사는 이날 11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DACA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했지만, DACA 프로그램이 수년간 시행돼왔다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금 갑자기 중단시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주 등 원고 측에게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21일 안으로 항소할 것을 명령했다.

텍사스를 비롯한 10개주는 지난 5월 DACA 갱신과 신규 가입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헤이넌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DACA는 위법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정식판결 시에는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헤이넌 판사는 “DACA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DACA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송을 기각당한 텍사스주의 켄 패이스턴 검사장도 “DACA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판사가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결국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헤이넌 판사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연방대법원 등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DACA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헤이넌 판사는 이로써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이후 DACA 폐지를 막고 갱신 신청을 허용한 3번째 연방판사가 됐다.

헤이넌 판사는 2015년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확대하려던 DAP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 이번 DACA프로그램도 폐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예상 밖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영하고 나섰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로 드리머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DACA 수혜자들은 지금 당장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DACA갱신 신청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