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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구제\" 주상원도 연방에 촉구 결의안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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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이 한인 등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방의회 법안(ACA)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주 하원 최석호 의원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가주 상원은 지난 30일 연방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39, 기권 1로 채택했다. 가주 하원은 지난 16일 이 결의안을 찬성 76, 기권 4로 의결한 바 있다.

가주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에 입양된 한인 등 외국 국적 입양아가 성인이 된 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해외에서 유년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의 과실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연방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최석호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2001년 연방 의회는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당시 18세 미만 입양 어린이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8세 이상 입양인은 시민권 자동부여 대상에서 제외돼 성인이 된 한인 입양아가 서류미비자 등으로 전락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1년 2월 기준 18세 이상인 입양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렌데일 시의회도 지난 24일 입양인 시민권법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에게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LA지회는 15일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 초청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