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완전 복원하라\" 워싱턴DC 연방법원 판결201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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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3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 복원해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베이츠 판사는 25페이지에 이르는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행정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판결을 공식 확정하는 것은 2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연방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항소하기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1심 판결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베이츠 판사의 판결은 DACA의 갱신만 유지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와 브루클린의 연방법원 판결과 달리 신규 신청까지 완전 복원하는 것이어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판결이 오는 8일 예정된 텍사스 등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