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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DACA 추방유예 8월 23일부터 신규신청도 재개된다201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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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법 8월 23일 부터 DACA 신규접수도 재개 명령
트럼프 DACA 폐지 사실상 무효화, 수십만 신규신청할 듯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고 연장신청에 이어 신규신청까지 처음으로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DACA 추방유예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사실상 전면 재개되고 있다.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할수 있게 됐다.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왜 불법인지 설명 하도록 90일간의 시간을 주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DACA 추방유예정책은 신규신청까지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행정부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즉시 발효하는 대신에 8월 23일부터 법원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존 베이츠 판사는 이에앞서 지난 4월말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90일 안에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재개시킬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DACA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세번째였지만 신규신청까지 재개하라는 명령은 베이츠 판사가 처음였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8월 23일부터 DACA 추방유예정책에 따라 추방유예와 위크퍼밋의 연장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접수를 재개하게 된다.

이는 DACA 수혜자인 70만명이 계속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새로운 드리머들이 8월말 부터는 처음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신규신청할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5일자로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려 했으나 연방지법들의 잇딴 판결로 제동이 걸려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연장신청만 접수하고 신규신청은 받지 않아 왔는데 23일부터는 신규 신청까지 재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를 발표한 후에도 올회계연도 9개월간 20만명의 워크퍼밋 을 승인했으며 최초 승인자들도 이례적으로 2만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8월말부터 DACA 신규신청까지 재개되면 새로 신청자격이 생기는 드리머 수십만명이 순차적 으로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