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신규 신청 23일부터 재개되나201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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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항소 제기 등으로 실현 불확실
8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관심
법리 다툼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공산 커
중간선거 후 이민법안 처리가 더 효과적

지난 3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연방법원이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신규 신청 재개에 대해 관망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3일 DACA 프로그램 복원 명령과 함께 연방정부가 항소나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원칙적으로 DACA 신규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즉각 신규 신청 접수에 돌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연방정부가 항소 및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지역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6일 “법무부는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 결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할 의향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차주범 민권센터 상임 컨설턴트는 “8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이 법원에서는 연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ACA 프로그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는 텍사스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 측도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재 상황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차 컨설턴트는 이어 “이밖에 샌프란시스코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도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화 소송의 1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각 연방법원 1심 판결 후 항소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방법원의 판결을 주시하면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정치 지형의 구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대체적 입장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독자적인 ‘드림액트(Dream Act)’가 연방의회에서 채택되기는 어렵겠지만, 합의된 정치 지형 안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 모멘텀은 생길 것이라는 기대다.

의회에서 ‘드리머’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DACA의 완전 복구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더 빠를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발표 후인 현 회계연도에도 지난 6월 말까지 9개월간 약 20만 명의 노동허가가 승인됐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초반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 2만 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