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밀입국 초범도 ‘중범’ 처벌 추진2018-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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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무관용 법안’ 발의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법제화해 국경 밀입국을 중범죄로 간주해 국경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 이민자를 중범(felony)으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범이나 재범 등 밀입국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밀입국 시도를 중범죄로 규정해 밀입국자 전원을 기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다이앤 블랙(테네시) 의원이 10일 모든 밀입국자를 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밀입국 무관용 법안’(Zero Tolerance for Illegal Entry Act, H.R.6318)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법안은 연방 사법당국은 밀입국을 하다 적발된 이민자가 과거 밀입국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중범으로 간주해 반드시 기소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력이 없는 경우 밀입국자의 경우 경범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재 연방 이민법은 국경 밀입국 등 포괄적인 의미의 불법 입국자의 경우, 처음 적발 시에는 경범으로 간주,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만 밀입국이 중범죄로 간주돼 2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