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행정부, ‘체포 후 석방’ 정책으로 회귀2018-07-12 00:00
작성자

잇단 법원 판결로 ‘무관용 정책’ 유지 힘들어
밀입국 가족 수백 명 전자발찌 채워 풀어줘
10일 가족 재결합 일부 아동, 부모 못 알아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밀입국자 정책인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 정책으로 일단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경세관단속국(CBP) 요원들이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 가족 수백 명을 전자발찌를 채워 풀어주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풀려난 밀입국 가족은 대부분 격리 수용됐다 법원 판결 덕분에 재결합한 5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이다.

이번 조치는 ‘체포 후 석방’ 정책을 폐지하겠다며 모든 밀입국 성인을 체포해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공표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잇따른 불리한 판결에 결국 한 걸음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지난달 26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데이나 새브로 판사가 아동이 있는 밀입국 가족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을 내린데다, 지난 9일에는 LA 연방법원의 돌리 지 판사가 아동이 있는 밀입국 가족을 장기 구금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린 것.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입국 가족을 체포한 후 부모는 기소를 위해 이민구치소에 일단 수감해야 하고 자녀는 아동 보호소에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원 판결로 불가능해진 데다 함께 구금할 경우에는 ‘아동 구금은 최대 20일 미만’이라는 제한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과 함께 밀입국한 사람에게는 법원 출석 명령(NTA)이 전달되고 전자발찌가 채워진 후 석방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어린이와 함께 밀입국한 성인의 기소를 위해 송치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밝혀 사실상 ‘무관용 정책’을 포기한 것을 암시했다.

체포된 밀입국자에게 추적장치가 달린 전자발찌를 채워 풀어주는 것은 대안 구금 프로그램(alternative detention program)의 하나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로 실시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1일 트위터 게시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판사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의회 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의 다이앤 블랙(테네시) 연방하원의원은 10일 첫 번째 밀입국도 중범죄로 처벌해 향후 영주권 취득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 입국 무관용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정한 5세 미만 격리 수용 아동의 가족 재결합 시한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그 동안 떨어졌던 가족이 상봉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3~4개월 만에 부모와 상봉한 3세 이하 아동들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슬픈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