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부정 시민권’ 색출 부서 신설201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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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전담 부서를 LA에 신설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허위 정보를 기재한 서류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제기된 이민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신규 부서를 LA에 설치하고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신설 부서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시민권을 취득한 신청자와의 대조 작업을 하게 된다. 

마이클 바스 USCIS 대변인은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허위 신분을 이용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 케이스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재 법률전문가와 이민 심사관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17년 1월 임시 사무소 형태로 LA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된 신청자들의 지문 검토 작업 중에 있다. 현재까지 임시 부서에 의해 2,536건의 시민권 신청자 케이스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서류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스 대변인은 “재검토 결과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케이스는 법무부에 전달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USCIS가 고의적인 사기 행위를 철저히 색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금까지는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2,536 건 중 95건이 법무부로 보내져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 신설 부서가 설치되면 조작 가능성만으로도 본격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시민권 박탈 절차를 위해 법무부에 전달된 케이스는 경우에 따라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도 있다. 

신규 부서 설치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31만5,000명의 지문기록이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누락됐음을 지적한 2016년 보고서에 대한 USCIS측의 조치다. 당시 시민권을 취득한 858명이 신청서에 허위 정보가 기재됐음에도 신원 조회에서 적발되지 않아 시민권이 발급된 것으로 보고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