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재판 한인 절반 가량 구제201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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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5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2018회계연도 2/4분기(2017년10월1일~2018년 3월31일)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부터 이 기간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38명 가운데 51.4%에 해당하는 71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45명)와 형사범죄 혐의(22명) 등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2015년 56%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약 33%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18%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2016년 70.6% 등 빠르게 높아져오다 대폭 낮아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전체 17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76.4%인 13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17명 중 약 58.8%인 10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조치를 면했다.

한편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은 지난 6개월새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위반이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중 처벌 범죄 13명, 형사 전과 7명, 밀입국 6명 등의 순이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