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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보고 딜레마…불체자 세법 \"Yes\"·이민법은 \"No\"201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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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일 다가오자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난감 세법 \"Yes\"·이민법은 \"No\"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여부가 각종 딜레마를 낳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이 다가오면서 납세의 의무를 두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쉽게 말해 이민법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신분이 맞지만, 세법 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 의무를 지니는 거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신분의 김모씨는 \"현재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데 회계사에게 ITIN(개인납세번호)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가 상황이 모호해 너무 고민이 된다\"며 \"환급 혜택도 일부 받아야 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강화로 괜히 세금보고를 했다가 신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고 말했다.

ITIN은 서류 미비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납세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IRS)이 부여하는 개인 고유 번호다.

 

우선 회계사들은 불법 체류자의 세금보고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법은 체류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거주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민법과 세법의 차이로 혼란이 있다\"며 \"IRS도 이런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ITIN 이며 이민국 단속 대상이 아닌 이상 소득이 생겼다면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실제 세금보고를 고민하는 서류미비자들은 많다. 환급 혜택뿐 아니라 납세 기록 자체가 향후 합법 신분 신청시 도움이 되거나 행여 추방 재판 등에 회부될 경우 납세에 충실한 기록이 정상 참작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류 미비자 직원의 세금 보고가 매우 부담된다.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스스로 보고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데일 김 회계사는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ITIN은 소셜 번호와는 달라 고용주는 이 번호를 소유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 직원이 세금보고를 했다는 건 불법 고용이 드러나는 일이라서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들이닥쳐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며 \"하지만 ITIN은 장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W-2\'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발급되는 \'1099\'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의 세금보고 기준은 현재로선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세법과 달리 불체자의 세금보고 이슈를 이민법 관점에서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신분이 없는 한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한 납세 기록을 제출했더니 오히려 심사관이 불법취업 등을 문제 삼아 낭패를 겪은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 이민법률기관인 주는사랑체 박창형 소장은 \"불체자의 세금보고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침이나 기준을 제시하기가 애매하다\"며 \"불체자의 납세는 분명 미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법으로는 권장하지만, 이민법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