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비자·체류허가 수수료 오른다200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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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공관의 한국 비자 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법무부는 24일 외국 국적자의 입국.체류 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비자(사증) 발급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0달러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사증 발급 수수료는 현행 80달러에서 90달러로 인상된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와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허가 관련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체류 자격 부여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국민의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감안 관련 수수료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 수수료는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