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C, 불체자에 면허증 발급200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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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도 내년부터 불법체류자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이 18일 이와 관련된 조례안에 서명하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두 종류의 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의 합법적인 이민 체류 신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방법으로 규정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면허증에는 ‘연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invalid for federal purposes)’이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또 한가지는 합법 체류자로 버지니아와 같이 일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이 발급된다.

빈센트 시장의 서명 후 형식적으로 연방 의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지만 좌절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워싱턴 일원에서는 메릴랜드에 이어 두 번째, 전국에서는 11번째로 불체자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곳이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