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없던 일로"…연방하원 무효화 법안 통과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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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14일,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지출 법안(HR240)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력 행정명령 무효화 조항을 담아 236 대 191로 가결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유예 폐지안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다.  이미 DACA를 통해 60여 만 명의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터라 이민자가 많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공화당 의원 2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통과 저지엔 역부족이었다.
 

의회는 예산안을 오는 2월 27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상원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만일 2월 27일전까지 통과돼 대통령 서명을 받지 않으면 국토안보부는 다음날인 28일부터 셧다운(임시폐쇄)된다. 공화당 측은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실시한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과 헌법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 발언까지 무시하는 대통령과 맞서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상원에서 민주당 측은 의사진행방해발언(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법안의 통과를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