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이민 더 늘리자"…연방상원 문호 확대법안 상정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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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이민혁신법안(S153)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가별 쿼터 삭제 조항이 들어 있어 한인들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현재 6만5000개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11만5000개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19만5000개까지 늘리자는 '이민혁신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또 현재 2만 개인 석사용 쿼터 제한을 없애고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H 비자 외에 E(소액투자)·L(주재원)·O(예체능 특기자) 비자 등 취업 비자 소지자는 스폰서 직장을 떠나더라도 유예기간을 허용해 체류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취업이민에서는 영주권 1순위와 2순위에서 STEM(수학 및 과학 분야)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및 그 부양가족을 연간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며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약 25만 개의 이민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문호를 크게 넓혔다.   하지만 현행 7%인 국가별 쿼터를 없애자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HR213)에본지 2015년 1월 13일자 A-1면>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별 쿼터 폐지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 법안은 해치 위원장 외에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민문호 확대를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친노조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