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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방상원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재상정 201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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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재상정됐다.   지난해 법안 발의자였던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의원은 10일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S.1547)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 전문 인력에게 전용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0일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의원이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회기에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로스캄 의원과 아이잭슨 의원 등이 올해 재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하원 법안의 경우 현재 민주.공화 등 초당적으로 3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심의 통과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총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지했지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위원장인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굿레이트 의원은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트레이 가우디(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소위원회 위원장과 존 코니어스(미시간)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위원회 주요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